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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환산 방법 최저임금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시급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총 근로시간: 48시간 (주휴수당 포함)
- 월간 총 근로시간: 209시간 (주 48시간 × 평균 4.345주)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096,270원입니다.
연봉 환산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즉,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약 25,155,24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사업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만, 일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 2025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12,036원입니다.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3개월 이내) 동안 최대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이 있나요?
-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