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대출 해당 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 자산가액은 4.6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정은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어, 연 소득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이며, 주택 시세는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 자격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 자산 가액은 3.4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소득 조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한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최대 5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